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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

개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직권 납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하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안내한다.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한다.

 

세무서・지자체 방문 대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한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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