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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 성실신고확인, 잊지 말아야 할 새개정 '세법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신고내용 검증을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변경된 세법룰 중 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비과세·공제·감면

 

지난해 종료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축소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됐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분부터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포함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고액기부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동일하다.

 

 

◇ 주택, 상가 임대 관련 개정룰

 

임대주택등록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으로 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다.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을 미준수했더라도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사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과세 시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이 1호 또는 1세대당 60㎡ 이하에서 40㎡ 이하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낮아졌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재사항은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다.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그 이후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가임대업자가 한 명의 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한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수입 7500만원 이하 임대인이다.

단,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 이내) 인상했을 경우 적용받는다. 감면율은 5년 초과 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됐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 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미가맹가산세는 미가입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1%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거래 유형은 사업자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됐다. 의무발급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다. 적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 경비율 등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에 해당해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추계신고·결정·경정 시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한다.

 

연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로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필요경비율은 60%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 가산세, 비경상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신규 사업장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배제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자는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5%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를 적용한다.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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