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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새 아파트 분양가 4% 오른다…이주비 이자 등 반영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분양가 상승폭, 규모에 따라도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된다.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는 그동안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데 있어 기여했다고 하지만 과도한 가격 통제로 인해 사업성을 낮춰 공급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들 제도를 손질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침인 것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둘 예정이다.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비사업장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조합원수, 일반분양 세대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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