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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조원짜리 금투세 두고 옥신각신…수조원 감세안은 ‘뒷전’

큰 덩어리는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여론에선 1조원 안팎 금투세 두고 담론 소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

 

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

 

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여야간 쟁점은 1조원 정도가 오가는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에 집중되고 있다.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경우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감세하고,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인하하면 약 1조원 가량 세금이 빠지는 데 정부는 부족분을 개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0.23%인데, 여야는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을 0.15%로 낮추자고 약속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0.20%로 유지해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는 대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안을 폐지하고, 주식거래세도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0.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추산에 다르면 금투세 개편으로 순증하는 납세자 수는 약 13.5만명, 증세금액은 1.5조원이다. 인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0.3%에 불과하며, 추가 부담 세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다. 1100만원 정도 부담하려면 연 수익이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수익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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