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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펀드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선언에 우는 이유…투자손실 직격

손익통산 안 돼, 이월공제 안 돼…금투세 시행되면 해결 가능
현 고액보유과세 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물리며, 한국처럼 비과세로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금투세를 도입, 현재까지 고액보유자와 펀드에게만 주식양도세를 거두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소득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다.

 

금투세에서는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따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되며, 손실이 나면 이익에서 빼주고, 한해 손실이 날 것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일명 손익통산).

 

예컨대, 수수료를 떼기 전 총 수익률이 5%라고 할 경우 총 금융투자액 10억 이하 투자자들은 펀드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디를 투자해도 비과세다. 전체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1억 이하인 점을 볼 때 금투세는 투자 개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소액 펀드투자자들도 과세에서 비과세로 갈 수 있다.

 

미, 영, 독, 일 선진국들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시행하면서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다 내주지만, 한국은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면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김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손해와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0년 이후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위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가입액은 44조원이며, 펀드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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