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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시동'...확 바뀐 입찰조건, 빅4 면세업계 '신경전'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진행...업계 핵심 관계자, 실무자 모여
설명회 이후 업계 반응에 관심...설명회 전에는 반응 엇갈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사업설명회가 오늘(12일)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가 인천공항의 입찰조건이 바뀐 뒤로 공항과 업계의 첫 대면식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대형 면세점 4개사 모두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국공이 공개한 입찰조건이 크게 바뀐 만큼 업계 핵심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설명회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국공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면세점 입찰공고에서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통합해 사업권을 7개로 조정했다.

 

또 면세점 운영 안정화를 위해 기본 5년이던 면세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산정 방식도 ‘고정형’에서 ‘여객당’ 임대료 방식으로 바꿨다.

 

업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와 갑작스러운 중국 봉쇄 등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10년이라는 사업권이 걸린 만큼 입찰에 빠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관계자는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인국공이 어느 정도 양보해 차선책을 선택한 것 같다”며 “임대료 산정 방식이 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B면세점 관계자는 “여객당 임대료는 그동안 면세업계에서 요구했던 ‘매출 연동형’과는 거리가 멀다”며 “여객이 늘어도 고환율 등 대외적 변수 때문에 매출에 정비례해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여건을 감수하면서 10년 계약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자 사업설명회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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