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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건설사 진출 시 현지 컨소시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후 인프라 복구와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가운데 재건사업 진출에 있어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핵심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는 지난 24일 율촌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 후 1년 - 향후 전망과 법적 유의사항’ 웨비나에서 “초기에 단발성으로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입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 참여 방법 및 진출 형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은 입찰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우크라이나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가 가능하다”며 “전후복구 사업 프로젝트마다 참여 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내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제분쟁팀 우재형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건설 계약의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적어도 하도급 업체와는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향과 전망’, 정규진 외국변호사는 ‘우크라이나 G2G 계약체결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주제로 종전 후 중요한 사업모델로 각광받게 될 G2G 계약에 대한 개괄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웨비나엔 업계 실무자들 400여 명이 사전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이 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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