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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리의혹 수사망 넓히는 검찰…박차훈 회장에 구속영장

檢, 금품수수 정황 포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4일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이번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힌 상태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S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M캐피탈 부사장 A씨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 B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그간 검찰은 새마을금고 최상층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왔다.

 

지난 6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 자택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S 자산운용업체 이외 또 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 특혜를 받았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급 인사가 연루됏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A씨를 포함해 앞서 구속된 A씨와 B씨 2명 모두 박 회장 최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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