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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

금융조세포럼, 30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 세미나 개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법원 판결 다른 해석 내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23. 6.29일 선고 된 2018두41327판결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제공 받아 주식 취득한 것으로 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주식회사 C의 회장이자 부친인 P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A와 B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인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현 상증세법 제42조의 3 제1항)을 적용해 2015. 7.1원고에게 2014.7.24.자 증여분(주식회사 B주식 5만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 12.11자 증여분(주식회사 A주식 3만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원고,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 증가 아냐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 A,B에 귀속되며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환 된 것으로,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C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부산 명지동 주택건설사업은 주식회사 B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주식회사 B는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사업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면 ‘과세이익 해당’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 42조 제 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처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했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성현 변호사, 재산가치 증가사유...‘타인의 기여’에 의해 이뤄진 것 전제

류 변호사는 주체요건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 발생 대상인 당해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특히 상증세법 체계상 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 사건 조항이 ‘납세의무자가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밝혔다.

 

즉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은 모두 타인의 기여해 이뤄지는 것인데 재산 취득한 자가 재산 취득 행위 외에 위와 같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주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자의 기여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수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셈이 되므로 수증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의 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 재산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내지 내부정보에 의한 유상취득 등에 의해 해당 재산을 취득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취득 요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장래 이익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

류 변호사는 이밖에도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 취득과 관련해 “상증세법 제 42조의3 제1항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정보를 배타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제공 받아 재산가치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막연하게 재산가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정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정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사업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류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주택건설사업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분양 또는 후분양에 따라 이익 실현 시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미분양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이에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여러 단계 중 하나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120회차로 열린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향후 121차 포럼은 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진행이 되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로 이예지 세무사(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표한다.

 

'정치와 세제개편'연구를 위한 토론회는 다가오는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파르나스 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그동안 정부에서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도입될 때부터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 많은 논란 있었으며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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