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5℃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이유 3가지

명도소송의 복잡함과 비용 때문에 제소전화해 선호
임대료 연체 부담을 줄여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
신속한 분쟁 해결로 재임대 기회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주들이 명도소송 대신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제소전화해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아울러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소전화해를 사전에 완료해두면, 세입자가 남은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려고 임대차 사항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에서 소송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의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건물주들이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명도소송의 복잡함과 비용이다. 명도소송은 흔히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중 하나로, 많은 건물주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의 가장 큰 장애물인 '송달불능'에 마주할 수 있다. 송달불능이란 세입자가 고의로 법원 문서를 수령 거부하면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연은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판결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임대료 연체 위험의 감소이다. 제소전화해를 마친 상가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미납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세입자도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임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감소한다.

 

또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대부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세입자의 미납임대료 역시 증가해 종종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건물주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명도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의 피해를 키우는 명도소송 절차와는 확실히 다른 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다. 제소전화해가 완료되면, 차임 연체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를 사전에 완료해두면, 세입자는 남은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려고 건물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의 신속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부동산을 더 빨리 회수하고 재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적극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