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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0%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 바꿔야"

류성걸 의원 "새로운 재정정책 마련해야 재정건정성 안정화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현 재정 안정화 대책들은 국가채무 30%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수준인 40%대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70.5조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0%를 넘어 35%(2014년, 35.9%)까지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년이었으나, 최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에서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던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규모 관리, 페이고 원칙준수,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사업총량의 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지만, 이런 대책들은 모두 국가채무 30%대에 적용되는 대책일 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40%대 국가채무 시기에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증세를 하지 않고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한다면 기존의 예산 운용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며 “프로그램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100% 도입, 64개 기금의 여유자금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 및 금융소득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세출, 세정 전 부문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정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재정건정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어 “특히 2014년 말 기준 운용중인 64개 기금예산 규모는 504.7조원 중 기금의 34.4%를 차지하는 지출여유자금 173.8조원 전액(단, 국민연금 등은 제외)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가 40%대로 접어드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해야만 위기상황의 재정건전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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