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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2% ↑ 609만 7773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로 정액제 → 정율제로 개선
농식품 바우처 사업 4인기준 월 8만원에서→10만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금액 평균 31만 4000원 증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히 개선하고 확대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2025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체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올해와 동일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에서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다만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을 5천원으로 설정했다.

 

그간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 비용의식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4인 기준 286만 4957원에서 304만 8887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2025년부터 큰 변화를 맞는다. 지원 금액이 기존 4인 가구 기준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만 혜택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임산부와 영유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62%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신선한 농산물 구매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게는 필수적인 지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겨울은 따뜻하게...여름은 시원하게!” 난방비와 냉방비까지 든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가정의 큰 부담 중 하나다. 이를 덜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확대된다.

 

2025년부터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금액이 평균 31만 4000원으로 증대된다. 이는 작년 대비 큰폭으로 상승한 금액으로 많은 가구가 겨울철 에너지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도 5만 3000원으로 추가 지원되어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며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추가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지 알림이 서비스’는 복잡한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시작 시점은 2024년 12월 26일로 주민등록 정보와 과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안내 된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2026년까지 약 3000여개의 서비스가 복지 알림이에 포함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우선적으로 500여개의 공공 서비스가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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