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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아듀! 갑진년…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통상환경 변화‧경제 불확실성 확대‧경기 침체 둔화 지속 예상
유동성 규제 완화 끝…LCR 규제 100% 환원
명령휴가 확대‧KPI 반영 등 내부통제 강화 총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내수침체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을 정도로 심화되면서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여전히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국내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을사년(乙巳年)인 2025년을 앞두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 중 도움이 되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묵은해는 보내주고, 보다 의미 있는 새해를 맞아보자. 아듀 갑진년.

 

 

삼둥이 이상 多태아 태아보험 가입 가능

1월부터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 시행

제2금융권에서 본인도 모르게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게 된다. 피해배상은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 LCR 100%로 정상화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비율이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최소의무보유 비율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여신취급 꼼꼼하게 관리해 내부통제 강화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 왔다. TF는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신심사 시 중요 서류 진위 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여신 사후관리를 위한 지점감사·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 점검 강화,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확대, 예방과 관련한 내투통제 항목의 본부부서·영업점 KPI에 반영 등도 제시했다.

 

해당 개선안은 내년 4월부터 실제 은행업무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됐으나,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가산금리가 2단계 때보다 최소 1.5%p 높아지며 대출 한도가 더 적어진다.

 

연소득 1억원의 소비자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대비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들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비로소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법상 금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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