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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이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입법기술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즉, 입법자는 이 조세(관세)범 개념을 조세형벌법규의 실체법 뿐만 아니라 조세형벌절차에서도 사용한다.

 

이 개념정의 규정이 있음으로써 독일 조세기본법 또는 조세범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는 다른 법률에서 반복해 규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관세)범을 가장 먼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의 조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르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조세법률 내 소재(규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모든 조세의무 위반행위를 조세범으로 취급했다.

 

이와 달리 현행 조세(관세)범 규정은 단지 형식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조세범의 취급이 각 형벌규정상 실체적 (조세법적) 불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불법내용의 (입법) 소재가 조세법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조세법률’의 개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 주요 조세법률을 열거·기술하였던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과 달리 현행 조세기본법(AO 1977)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행 법문에서 최소한 조세법률은 개별적 규정이 아니라 조세법 전체로서의 법률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세법률은 조세청구권의 근거 또는 실현을 규율하는 법률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법률이 그 전체가 조세의 과세표준 결정과 조세청구권에 따른 징수에 대한 입법목적을 갖는다면 조세법률로 적용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란 문언을 통해, 한편으로 실제는 조세법 사안이지만 조세법률이 아니라 형법상에 규율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독일 조세형벌법규의 적용 배제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조세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율되어 있는 조세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형벌법규의 적용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은 조세(관세)범으로 취급(적용)된다.

 

• 모든 행위태양의 조세(관세)포탈행위, 따라서 영업상 또는 폭력적이거나 조직적 밀수의 포탈태양도 포함된다;

 

• 조세(관세)포탈이나 금령위반에 연결된 행위로서 조세(관세)장물범;

 

• 독일 경마권 및 복권법(Rennwett- und Lotteriegesetzes)상 범죄구성요건, 이 법에 따라 조세포탈을 이유로 처벌되는, 내국에서 외국 복권의 밀매 또는 복권에 관한 외국의 증서를 조달(구매)한 자;

 

• 어음세법(Wechselsteuergesetz)상 범죄구성요건, 이 법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조세포탈을 이유로 처벌되는, 중매인, 중개인 또는 그밖의 중개업자로서 고의로 어음세가 포탈된 어음업무를 체결하거나 중개한 자.

 

그러나 조세비밀준수위반은 1975. 1. 1. 독일 형법시행법률(EGStGB)의 시행으로 조세(관세)범의 특성이 상실되었다. 그 당시까지 조세비밀준수위반은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에서 조세(관세)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율되었다.

 

독일 형법시행법률의 시행과 함께 독일 입법자는 그 당시까지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로 사용하였던 법문 “조세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을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란 법문으로 대체함으로써 조세비밀준수위반이 조세(관세)범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다.

 

조세비밀준수위반은 더 이상 조세법률이 아니라 독일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이 범죄는 오늘날 더 이상 조세(관세)범죄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독일 재무관청이 현재 더 이상 형사소추권한을 갖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조세형벌법규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관세법상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그 입법 소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독일 형법상 (허위)조세면제(Abgabenüberhebung) 또한 조세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독일 형법규정(제353조)의 소재로부터 판명된다.

 

“공공 금고를 위하여 조세, 수수료, 다른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납부자에게 납부의무가 전혀 없거나 극히 소액의 납부의무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징수하고 위법하게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현금이나 현물의 공적 지급과정에서 수령자에게 위법하게 감액 지급하고 이를 완전한 급부의 이행으로 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이것은 조세청구권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지급에서 그러한 청구권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조세면제의 형벌규정은 법적으로 사기의 특별규정으로 간주된다.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죄(Zollstraftaten)의 명시적 언급은 관세 또한 조세질서의 의미에서 조세 문제로 이미 밝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관세범죄는 언제나 관세법규에서 조세수입을 침해하는 유형의 조세범죄로 취급된다.

 

그렇지만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그 한도 내에서 여타의 법률에서 관세범죄의 개념을 참조하는 또는 관세범죄에 대한 효력있는 규정을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를 위해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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