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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추세 속 메이플자이’ 조합, GS건설과 공사비 증액 갈등

GS건설, 요구 반영시 공사비 평당 564만원에서 797만원으로 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메이플자이’ 재건축 단지(신반포4지구)가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인 GS건설과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859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조합 측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2571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 항목을 살펴보면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10억원 ▲건설 환경 변화 반영 967억원 ▲사업기간 증가 금융비용 185억원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용 777억원 ▲입찰 대비 증가된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32억원 등이다.

 

이중 사업 기간 증가와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 추가 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은 시공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늘어난 비용이어서 추가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증액 금액에 반영된 뒤 추가 변동된 설계변경·특화 관련 금액 2288억원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했다.

 

만약 GS건설의 추가 공사비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3.3㎡당 공사비는 기존 564만원에서 797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2017년 수주 당시 499만원과 비교해 약 3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 특화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변경 및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대외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조합에 협의 요청 했다”면서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 제도와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입주 전 조합과 공사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 측은 GS건설의 추가 공사비 요구에 대해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공사비 증액한 주요 서울 사업장은 잠실진주 재건축(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이 2018년 최초 계약 당시 공사비 평당 510만원에서 세 차례 인상돼 현재 3차 증액 공사비는 847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은 평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증액됐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평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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