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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더 빠르게…국토부, ‘패스트트랙’ 본격 가동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조합, 전자서명·온라인 총회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024.1.10.)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4.8.8)의 후속 조치로, 기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방식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종 동의 절차가 반복되거나, 조합 설립 과정이 까다로워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민 동의서 제출 및 총회 개최 시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진단 간소화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전자서명 및 온라인 총회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사업 핵심은 절차 간소화

 

정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의 핵심으로 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를 내세웠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을 진행할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현지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당시 면적이 기존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완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정비계획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등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정돼,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자서명·온라인 총회 도입

 

그동안 정비사업 주민 동의 절차는 서면(종이 문서) 방식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자서명을 도입해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설립 동의서 등에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전자서명의 위·변조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검토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합 총회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현장 총회에서만 의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의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총회 소집 시 전자의결 방식과 행사 방법, 가능 기간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또 온라인 총회 참석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석자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총회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더 빠르게 추진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공용 복리시설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1로 낮춘다. 이는 조합 설립을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 신탁방식의 사업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자 지정 전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신탁사 등의 조기 참여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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