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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4월부터 편의점‧카페 결제 가능”

CBDC 실제 사용 시작…4월부터 대국민 테스트 실시
7개 은행서 일반 국민 이용자 사전 모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4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한 실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24일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포르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거래 시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후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모집을 시작한다. 만 19세 이상이고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모집 인원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각 1만6000명이고 기업, 부산은행이 각 8000명으로 총 10만명이다.

 

사전 신청을 마친 이용자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를 연동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된다. 예금 토큰은 보유 한도 100만원, 총 전환 한도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예금토큰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에서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 K-POP 굿즈(모드하우스, PC 웹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거래는 QR 코드 기반 결제로 진행된다. 전자지갑을 개설한 은행과 관계 없이 어느 가맹점에서든 예금 토큰 결제가 가능하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등 이용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까지 시차가 있으나 CBDC를 통한 거래는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자산 등 토큰 기반 대안자산의 혁신성은 유지하면서 은행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 틀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인프라는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정비한 후 프로그래밍 거래 등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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