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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골쇄신’ 나선 농협중앙회…부정행위 농축협 무관용 제재

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기지원 자금 회수·가중 처벌 등 통제 장치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선(先)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제재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즉각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축협에서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위법·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농협중앙회 차원에 제재가 즉각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끊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종전 제재의 경우 신규 지원 자금 중단에 그쳤으나, 새 기준은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집행된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 지점 신설 제한 등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면 가중 처분이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원칙을 즉시 적용해 선심성 예산 집행과 금품수수로 논란을 일으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지난 17일 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나아가 추가로 기 집행된 지원 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각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제재 절차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라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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