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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이다.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4시간 제공하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에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15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 측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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