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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자녀·중산층·기부’ 공제 강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 15일 개통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2배 높은 30% 공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근로자는 내년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녀양육 지원, 중산층 혜택 확대, 기부문화 장려 등이다.

 

먼저 국세청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작년보다 10만원씩 올린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인 경우 95만원, 4명인 경우 135만원이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더욱 풍성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하는 근로자도 더 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 절세 전략 이모저모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절세 전략도 소개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오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2025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라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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