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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 번만 신청하세요”…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타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신청…오는 23일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이에 앞서 오늘(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 결과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종료되지 않는다. 이후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의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리인하요구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유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혜택을 놓치는 고객이 없도록 신청과 사후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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