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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상증세)

일감몰아주기 기준 대폭 강화
대기업 특수거래비율 30% → 20%, 매출 1000억원 초과

 

지난 8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상속·증여세제 개정안은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는데, 이러한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장수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각각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받지 않아도 연부연납 허용키로
중견기업에 대해선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해 2019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상당액의 1.5배보다 커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 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연부연납 허용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부담도 완화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현행 7~1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으며, 연부연납에 따른 사후관리 부담도 완화해 사업(가업)을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하거나 가업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하는 경우만 연부연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함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추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생전에 가업을 미리 물려받은 경우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만 ‘채무가 출자전환 돼 지분율이 감소했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추징 제외 사유에 추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포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내년부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 포함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해 현행 15%(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 대해 과세했으나 이를 5%(중견기업은 20%) 초과 거래비율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주식보유비율도 대기업은 전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5%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범위에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소속(자산 5조원) 기업을 제외하도록 해 중견·중소기업 범위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복지 등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 조정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5%(성실공익법인인 10%)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장학·사 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 지출비율을 강화해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및 적용기간 확대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 등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해 증여세가 감면되는데 이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현행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 영농에 종사한 경우만 감면대상이 됐으나 ‘영어(營漁)에 종사’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업용토지(4만㎡ 이내), 어선(2톤 이하), 어업권 (10만㎡ 이내)으로 했으며, 또한 감면 적용기간도 2020년 말까지 연장했다.


장애인 지원 확대 위한 신탁재산 원금인출 허용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할 때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생존기간 동안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원금인출을 허용했다. 즉,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 용도로 원금에 서 인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성실납세 위한 신고세액공제액 3%로 단계적 축소
성실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신고세액공제액이 작년에 이어 축소돼 내년부터 5%, 2019년 이후부터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로 물납요건을 판단할 때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물납제도를 개선했으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할 때 초과 배당 이익을 얻은 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증손자) 인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30% 또는 40%)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을 20년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대법원 승소 사례가 있었으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현행 10%에서 20%로 소폭 상향시킨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프로필] 고 경 희
•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 ·전 여성세무사회 부회장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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