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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분특강

[5분특강]양도세③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양도소득세의 절세포인트를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양도한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합해져서 더 커지게 되면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각각 계산한 양도세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A와 B 부동한의 양도차익이 각각 1억원이 생겼는데 이를 같은 해에 양도했다고 할 경우 합해져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5565만원의 양도세가 계산된다. A와 B 가 각각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다른 해에 양도를 하면 각 1922만원씩 합해서 3845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고 172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부동산을 양도하다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양도차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손과 합쳐지면서 전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역시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사례를 보면, A는 1억원의 양도차손이 생기고 B는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할 경우, 같은 해에 양도를 하면 1922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고, 다른 해에 양도를 하면 A는 양도세를 안내고 B만 5565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3642만원을 더 내게 된다. 그래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양도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절세하게 된다.

 

두 번 째는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역시 나눔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이 줄어들면 누진세율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면에서는 유리하다.

 

사례를 보면 단독명의로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보다 공동명의로 보유하여 각각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172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다음에는 양도를 하다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중과세가 되는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투기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2018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도 중과세 된다.

 

미등기 전매 70% 세율, 주택과 같은 경우 1년 이내 양도 그 외 부동산의 경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과세와 반대로 비과세와 감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있고, 토지와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할 때 감면을 해주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있고, 4년 이상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지를 다른 농지와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토 감면이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를 함으로 인해 감면을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을 잘 조절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이상의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절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훈 세무사 프로필]

 

  • 「이종훈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공인중개사
  • 현) 「중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현) 「남양주세무서」 회계실무 강사
  • 현) 한국세무사협동조합 부이사장
  • 현) (사)마을과사회적경제 감사
  • 현) (사)이근호기념사업회 감사
  • 현) (사)김상진기념사업회 감사
  • 전)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CJ엔시티 근무
  • 전) 중외제약, 지오영, 메가마트 근무
  • 전) 코오롱웰케어 영업본부장 근무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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