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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5분특강

[5분특강]세무조사① 오피스텔 세금폭탄 방지 꿀팁

1세대 1주택 세무조사, 꼭 알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관련 세무조사 꼭 알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말은 아마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폭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 사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 사장은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부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여윳돈으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인천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김 사장은 오피스텔 취득 후 1년 후에 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가 왜 다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것일까?

 

사유인 즉 김 사장이 오피스텔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내주는 이유는 임대사업을 하는 상가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환급을 내주는 것인데 김 사장의 경우는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가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덤으로 더불어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상가로 사용할 것인지 주택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한 용도를 정한 후 취득해야 세금폭탄 맞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취득세감면취소 사례가 빈번하다.

 

1세대 1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거용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런데 여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홍모 원장이 일산에 주거용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1년 전에 일산서구청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1천만 원을 토해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왔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홍모 원장이 집이 두 채라는 설명이다. 홍모 원장이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데 무슨 말이냐?’고 항의를 하니 전라도 나주에 농가주택이 있으므로 집이 두 채라고 한다.

 

홍모원장이 전라도 나주에 공시지가로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땅을 4인 형제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라도 나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잡종지에 불과한데 무슨 집이 두 채라는 말이냐?’ 라는 홍모원장의 말에 담당공무원은 그 잡종지위에 농가주택이 등기가 되어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한 홍모원장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봤지만 결과는 기각되고 말았다. 지방세법 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홍모원장은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말았다.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했는데 이외에도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제와 오해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이 많으니 납세자 여러분들이 각자 최소한의 세법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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