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23.4℃
  • 연무서울 17.6℃
  • 흐림대전 18.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21.6℃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2018~19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8~19개정세법③ 부동산관련 주식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세 번째 주제로 부동산 과다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시의 세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양도세 이월과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혜택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출자한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니즈, 양도나 증여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규정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2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비율 자체가 자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는 현재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식 양도는 단일 세율 20%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22% 차이만큼 세금이 굉장히 결손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이후 양도하는 주식 분부터는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하겠다. 무언가 조세 회피하고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사례로 어떤 경우에 부동산 과다 법인이 실제 조세 회피를 하고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대상은 일단은 부동산 자산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의 과점주주 집단이라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라 하는데요, 50% 넘게 되면 양도비율 자체가 50%를 처분하게 되면 이 건이 성립되고요.

 

어떻게 조세 회피를 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시게 되면요. 대주주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과다 법인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6%∼42%까지 차례로 올라가는 누진세를 부과 받습니다.

 

대주주가 만약에 기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면 시가로 양도를 하겠죠, 시가 양도를 하면 20%. 지방세까지 22%,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22.5%의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42%의 지방세 별도 46%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차이인 22%만큼 조세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22%의 차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율 자체로 보시게 되면 취득가가 애초에는 10억이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시가인 3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 자체가 30억으로 업(up)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30억이 업이 되고 기타주주가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 자체가 이미 올라가 있으므로 그 올라가 있는 취득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그 차액이 거의 없으므로 세금이 없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가 기타 주주에게 양도할 때 20%, 기타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이 0%가 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사례 1>은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과다법인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바로 맞게 됩니다. 누진세를 하게 되면 양도세 과세 표준 자체가 50억이라고 하면 누진세가 42%이기 때문에 20억 6460만원이 나오고요, 지방세는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22억 7천만원이라는 누진세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사례 2>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세 20%만 맡기 때문에 50억에 대해 20%인 10억만 과세가 되고 지방세 1억을 추가하게 되면 총 11억 원을 내게 됩니다.

 

결국 누진세와 단일 세율의 차이인 22% 정도인 11억 7천만 원 정도가 세금 차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조세 회피 사례들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8.7.30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이해를 위한 해설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現)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세무법인 더원
(前)FAMILY OFFICE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