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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주류 리베이트 금지 확대…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조세금융신문 주관 ‘주류업계 리베이트’ 국회 공청회 “통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고시가 행정예고 됐다. 이번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면허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모두 금지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는 등 주류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대폭 반영됐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다. ‘리베이트’라는 문구는 없지만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 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이 모두 금지됐다.

 

이전에는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주류 소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만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등 모든 주류 면허자에게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모두 금지하면서 쌍벌제의 대상 폭이 확대됐다.

 

다만 정상적 영업활동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일부 금품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RFID(무선인식전자태그)가 부착된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해 도매업자는 당해연도 공급가액의 1% 이내에서, 유흥음식업자는 3% 한도로 금품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소주와 맥주에 대한 리베이트는 계속 금지된다.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재로 한정해 기존 제공대상을 신규사업자에서 기존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에 기증주를 포함시켜 현재보다 20% 상향 조정했다. 또 건정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나온 배경에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지난해 5월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과 윤호중, 김상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공청회는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류업계 리베이트 문제, 그 해법은?’을 주제로 발제하고,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과,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윤종건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헌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대 40%까지 제공되는 과다한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하고, 차별화된 리베이트 지원은 업계 내부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경우, 주류산업 구성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등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석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리베이트는 국가면허사업인 주류도매업의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올바른 유통 환경에서 모두가 공정한 주류도매사업을 하기 원하며 더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주류유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각계의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해 향후 집행 및 관리, 또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관련 리베이트 근절을 담은 국세청 고시를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해서 이번에 행정예고 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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