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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프랜차이즈 업계 주류도매업 진출 예고…주류 유통 시장 크게 출렁일 듯

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저렴한 주류 공급"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선전비’…불법 리베이트일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 이하 ‘프랜차이즈협회’) 소속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주류도매업계에 뛰어들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류 및 외식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출자해 서울 등 전국 4~5개 종합주류도매업체를 인수하고 전국적인 주류 유통망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 주류고시 개정 관련 협회 대책위원회에서 가맹점에 직접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진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이거나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이 아닌 자, 다른 주류제조업체나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아니면 된다. 다만 주류 도매면허는 한정돼 있기에 신규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 면허를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중에 매물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취득가는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협회 소속 회원사인 가맹본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주류도매업체를 인수하는 계획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12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1100여 개 소수 종합주류도매업자 만이 업소용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가격도 천차만별로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류의 폐쇄적 유통구조는 업소용 주류의 차별적 주류 공급가격 형성의 원인이며, 치킨집이나 고깃집 등 일반 음식점 업소에서 주류의 소비자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주류도매업계로 진출할 경우 전체 주류유통 시장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주류유통 수익을 최소화해 가맹점의 주류 매입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로부터 매입하는 비용에 최소 운영비 및 물류비만 추가하면 되며 별도의 수익은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1월 15부터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고시’)가 개정돼 시행되면서 그동안 주류제조사와 도매업자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받아온 ‘광고선전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시’는 주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주류유통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 11월 15일 확정 발표됐다. ‘고시’는 주류거래 관련 일체의 금품이나 주류의 제공과 수취를 금지했다. 이를 나눠 보면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제공’, 주류 도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제공’ 및 ‘수취’, 주류 소매업자의 ‘수취’ 행위가 ‘고시’가 확정된 날로부터 금지됐다. 다만, 주류 도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수취’ 행위는 2020년 6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최대 2000만원,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모든 위반 건별로 각각 부과되기에 주류유통 시장에 만연했던 리베이트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일부 예외규정을 인정했다. 특히 ‘고시’ 제8조는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바로 이 규정을 바탕으로 주류제조사와 도매업자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받아온 ‘광고·홍보 선전비’는 판매장려금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맥주와 소주 등 주류 가격의 3~7%의 광고선전비를 주류제조사 및 도매업자로부터 받았다.

 

문제는 이를 ‘고시’ 8조에서 규정한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른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주류제조사나 도매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소속 모든 가맹점에 주류 공급을 위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에 제공하는 메뉴판, 포스 등에 주류업자의 광고를 게재해 공급하고 있기에 당연히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주류도매업체와 정식으로 광고·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류도매업계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유승재 사무국장은 “그동안 주류업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마땅히 대체할 항목이 없기에 관행상 지급해 왔던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의 리베이트이며 이는 ‘고시’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광고선전비를 판매장려금 등의 리베이트로 보게 된다면 이는 ‘고시’ 금지 금품이기에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점 본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고시’는 주류 관련 면허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제조사나 수입업자, 도매·중개업자, 소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가맹점 본사에 주류제조사나 도매업자가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해당 제조사나 도매업자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주류면허와 유통을 담당하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는 실제 광고가 집행되는 가맹점에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을 내놨다. 소비세과 이동규 팀장은 “메뉴판 등에 광고가 부착된다고 해도 실제 광고는 가맹점 매장에서 집행되기에 광고선전비는 가맹점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 지난 11월 15일 ‘고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가맹점 본사에 지급되는 광고선전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광고선전비 지급이 사회 통념에 부합되는지, 주류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지 등을 명확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아무튼,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류도매업계에 발을 내딛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주류도매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도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다는 반응이다. 주류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주기가 비교적 짧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주류운반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한 주류운반용 트럭 등을 사용해야 하기에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류중개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는 주류중개업 면허권자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농협, 수협, 신협’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기에 주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주류중개업은 ‘대형매장용 주류’와 ‘가정용 주류’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소용 주류’는 취급 대상이 아니다. 주류제조사나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업소용 주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류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업소용 주류’가 아닌 ‘가정용 주류’를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현행 법규에 맞지 않아 프랜차이즈협회의 주류중개업 진출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주류유통을 둘러싼 주류도매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몰아내는 데 앞장선 주류도매업계와 소비자에게 값싼 주류를 공급하겠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생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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