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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없이도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 저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부양가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며, 미리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산후조리원 비용 등 새로운 공제가 추가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 횟수를 기준으로 쌍둥이를 낳았더라도 1회로 적용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하며, 소득공제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받는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같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코스닥 벤처펀드 등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금 30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투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에 이미 해당 공제를 받았다면,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공제받아선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참고자료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해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당사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인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질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세무서에 찾아가도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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