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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 없는 연말정산자료 10가지는?

갓 성인된 자녀, 정보제공동의 거쳐야 정산 가능
‘안경‧콘텍트렌즈,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개별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성인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부모가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나온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내야지만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세살이를 한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비를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서 회사에 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의 경우 영수증을 챙겨내면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자녀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개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더라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그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며, 난임시술비 신청을 할 경우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제공받을 수 있다,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다면, 5년 내 사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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