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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퇴직 설계사 권익 요구 움직임 ‘일파만파’

보험설계사노조 “지점장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계에 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설계사 신분의 퇴직 지점장도 실질적인 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사용자인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구에 나선 것이다.

 

설계사의 4대보험 적용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 설계사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왔던 설계사 단체들의 목소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퇴직 지점장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당초 설계사노조는 퇴직 지점장들과 사용자인 보험사를 규탄,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약 1시간 가량의 피켓시위로 대체됐다.

 

이번 집회의 핵심은 보험사에서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해촉 된 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였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보험사들이 생산성을 목적으로 당초 정직원이었던 지점장들을 설계사 신분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등장했다,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을 선택한 지점장들은 판매량에 따라 보다 많은 수당을 챙질수 있었으나 반대 급부로 설계사 신분으로 전환됐기에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자연스레 이들은 설계사와 동일하게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해촉할 수 있었고 퇴직금 등 사후 권익 또한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렌지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퇴직지점장들이 이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서며 전환전을 맞았다.

 

퇴직 지점장들이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동시 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사와 설계사의 대립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실제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13년 MBK파트너스에, 지난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잇달아 매각되는 과정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100여명의 위탁계약을 해촉했다.

 

미래에셋생명 및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생명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소송에 나선 것,

 

2018년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 출신 2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을 시작했지만 법원은 작년 1심 판결에서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같은 해 미래에셋생명 출신 지점장 17명 또한 보험설계사 신분인 ‘위촉직 지점장’은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해촉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8월 메트라이프생명 출신 지점장들도 퇴직금 청구 소송을 시작하여 현재 16명이 진행중인 상태다..

 

한화생명 퇴직 지점장들은 사측이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점장 발탁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면서 설계사를 뽑아 일을 시키고, 지점장이 되어도 정규직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신분의 위촉직 지점장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생명 출신 위촉직 지점장들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회사가 2차례 매각을 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 통제, 시도 때도 없는 집합, 무리한 업적 압박, 보험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보다 더한 업무를 지시, 감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 결정에는 해촉 지점장들에 대한 법원 및 유관기관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신분인 한화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은 2심 소송에서 한화손보 출신 위촉직 지점장 9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설계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일반 설계사 대비 사측의 관리‧감독이 잦았던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으로 촉발된 이번 대립으로 설계사에게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하라는 설계사 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권익 개선의 핵심이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에선 설계사가 사실상의 ‘준 근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데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처우 및 수당 향상을 위한 교섭력의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계사단체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 유무가 아니라 보험사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토록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이며 이는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설계사 납부 세금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보험사들이 세금폭탄을 빌미로 설계사들의 여론을 호도, 노동권 획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보험설계사노조는 “오렌지라이프생명 출신 위촉직 지점장들은 회사가 2차례 매각을 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 통제, 시도 때도 없는 집합, 무리한 업적 압박, 보험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보다 더한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기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지점장들이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정규직처럼 일은 시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촉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위촉직 지점장들의 퇴직금 소송을 계기로 이러한 ‘위촉직 지점장’ 제도가 하루 빨리 폐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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