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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청신호’...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계 "저실적 설계사 의무 가입 대상 제외 기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 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영계가 "사업주 측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40만에 달하는 설계사 규모상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 보험설계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서 예외 적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절대 다수의 설계사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14개 특고 종사자 77만명(추정) 중 보험설계싸는 약 30만명(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기준)에 달한다.

 

보험업계가 전 산업군을 통틀어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의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대면판매 채널의 중심인 설계사 조직에 소모되는 유지비용 급증은 자연스레 설계사 채널, 나아가 판매채널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

 

이는 보험사와 GA는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통해 설계사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판매수수료와 부정기적인 시책뿐, 교육 등을 제외하곤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

 

비록 저실적에 따른 해촉이 있긴 하나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았기에 설계사 모집에는 요구되는 별도의 역량이 거의 없었다.

 

결국 이같은 고용 구조가 40만명이라는 대규모 설계사 집단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보험사와 GA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설계사 대량해촉을 경고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자가 아니었던 특고직이 의무가입대상으로 포함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포괄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진 입장에선 지금까지와 달리 고정 비용이 발생한 특고직 규모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40만으로 대표되는 설계사 조직 역시 이 같은 구조조정 칼바람에서 자유롭지 않다.

 

무분별한 포괄 가입이 아닌 선별 가입을 주장하던 경영계가 이번 정부안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는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며 "원안 통과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효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임의 가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 사업자라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특고의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특고 직종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며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총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분담 비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5:5로 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고소득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소득 수준과 형태를 감안해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당연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고용보험에 대한 특고 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향후 의무화가 추진되더라도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은 ‘찻잔속의 태풍’에 머물 것이란 낙관론이 존재한다.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저소득 설계사는 의무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40만에 달하는 설계사 조직에 대한 보험업계의 구조조정 현실화를 방지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특고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업계가 기대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설계사의 소득 기준을 놓고 볼때 절대 다수의 저실적 설계사들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 제19조2항(사업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다. 보험영업을 위해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반드시 발생하는 경비를 제외한 대다수 설계사의 실질 소득은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의지 자체는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가입 기준을 소득에 따라 분류할 경우 설계사 권익 향상과 경영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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