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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재인 “한국판 뉴딜, 국가 재정만으론 부족…금융·민간 참여해야”

“금융세제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살리는 방안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이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금융과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의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로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확대 위한 제도 개선 ▲바이오·시스템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기업의 국내 복귀 및 첨단기업 유치 위한 투자 활력 제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발표하는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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