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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고령 1주택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하다”

“처분시점 이연 납부하는 방법 우선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이라는 수단을 택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감면수단이 조세법 체계상 합리적이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 팀장은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에 대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고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에 대해서 강한 과세를 피하는 이유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항목으로 반영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나 비과세 요건도 거주기간을 반영한 제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팀장은 "처분시 이익이 많이 발생해 결집효과가 생긴다는 이유로 보유기간에 비례한 공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강화한 '2020 개정세법'의 방향은 긍정적이며 추후 부동산 세제 전반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증액 개편과 구간 세분화, 대기업 증세, 부동산 관련 증세에 대한 근본적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나 법인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세도 함께 조정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선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이다”라면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분위별 차등 적용 등 정상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나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은 개선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를 포괄하는 복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포용·상생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부동산임대소득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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