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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매물잠김현상’ 심화 원인”

세 부담 증가…납세자에게 ‘징벌’이라는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자주 수정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정부 측 세제개편을 보면 단기간에 수정이 되면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해주는 세무사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최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제도보다는 공급의 확대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공급측면, 금융측면 등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는데 현재는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읽힌다”며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소위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부세율이나 양도세율이 더욱 인상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징벌'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과세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입취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도입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정부 측 부동산 세제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정부 측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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