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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인천본부세관과 '지재권 보호 강화' MOU 체결

항공·해상 EMS는 물론 '관리대상' 품목 컨테이너까지…지원 범위 확장 큰 틀 마련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9월 28일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TIPA-인천본부세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선별·검사 및 감정 분야 상호 협력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분야 상호 협력 △지재권 침해 관련 정보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주요 골자다.

 

양 기관은 MOU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정보 교환은 물론,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다. 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단속 분야까지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TIPA와 세관당국 간의 협업부서도 국제우편세관에서 인천본부세관 수입3과, 화물검사과로 그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협회 회원사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윤식 세관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개인 지재권 침해물품의 신속한 감정으로 통관 업무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으며,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위조상품의 수출입·제조 및 유통 정보 수집, 단속지원활동 등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IPA(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06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서 현재 총 81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 지정받아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개요]
불공정무역행위 4가지 유형(▲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 행위, ▲원산지 표시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 ▲허위·과장 표시 물품의 수출입 행위, ▲계약 미이행 등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관련 효율적 감시·적발을 위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된 19개 민간(공공)단체가 활동 중이다.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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