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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관세청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통신판매업체 순회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회장 정남기)는 관세청과 함께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 주최, TIPA 주관으로 지난 11월 5~6일, 16~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인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중계로 진행됐다.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 8곳(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강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체계 개관(관세청)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제반 이론 내용인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의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문제(김연정 세무사·박사-세무법인 지산), △부정수입물품 3가지 유형과 유통현황, △부정수입물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문제(김미주 대표 변호사-미주 로펌), △부정수입물품 유통상 소비자 오인성, △부정수입물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과정(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으로 채워졌다.

 

 

TIPA 교육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TIPA(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06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 현재 총 8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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