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나 경비율(추계신고)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 선호도가 높지만, 자칫 실제 지출보다 적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부 작성 건너뛰면 ‘비용 인정’ 손해… 영세업자도 복식부기 고려해야 최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실제 쓴 돈만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자라도 증빙을 기반으로 비용과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는 복식부기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진입장벽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수집부터 제출까지 AI가 척척"… 자동 장부 솔루션 확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자동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핵심 과제인 '현장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예천·봉화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지역상공인이 참석,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투자유치 관련 현안 이슈들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이슈는 ㈜베어링아트 본점 변경(경주→영주), 투자M0U 체결을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등 3건,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100’ 지정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의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정권 따라 세수추계를 축소,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정권을 암묵적 지지해왔다는 ‘정치 편향 의혹’을 벗기 위한 첫발을 뗀다. 재경부는 지난 5일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만간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3월~4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경부 세제실에서 이뤄진 밀실논의를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실장급 회의로 격상해 칸막이는 걷어내고,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 차장과 관세청 차장이 각 위원으로 참석하며, 기존에 세수추계에 참여하던 국책연구기관 등은 자문단 형식으로 계속 참여한다. 일단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징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과거에 비하면, ‘보는 눈’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음먹고 세수추계를 비틀려면 비틀 수는 있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로 견제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보는 눈’들을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 정권 편향의 낙인 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추진한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세무행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 부산국세청장은 ‘생각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주문하는 한편, “작은 개선이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고친 것처럼 납세자 시선에서 국세행정을 고쳐가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간이사업자 적용 확대 등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성장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을 사칭한 소득세 환급 안내 피싱메일이 횡행하고 있다. 9일 확인된 피싱 메일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란 제목이며, 보낸 사람은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mahthy@c-able.ne.jp>’로 되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구조로 보인다. 당연히 국세청이 보낸 건 아닌데, 범죄 일당이 사용한 이메일 도메인은 일본 거주자 도메인이다. 이 도메인 역시 한 다리 건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스팸메일 내 클릭을 유도하는 문서는 구글 클라우드 API쪽 통로(https://storage.googleapis.com/)로 연결하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구글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사칭 소득세 환급안내 문자를 발견한 경우 제목조차 누르지 말고 그 즉시 삭제하라며, 만일 클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9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