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000 토지(토지 28.37㎡, 건축물 103.74㎡,)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23.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2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은 2007.6.1. 000에서 개인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7.24. 000과수원 3,659㎡, 같은 동 000전 183㎡, 같은 동 000전 25㎡, 같은 동 000전 80㎡를 양도하고, 2014.8.29. 쟁점토지 외 3필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 무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7.9. 쟁점토지를 1963.5.23.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59.8.5. 아버지 000(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8.10.8. 공부상 취득원인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과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자료가 제시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2.4.1. 경기도 000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7.8. 경기도 0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7.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공급을 한 것인지 판단,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3.5.~2018.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쟁점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8.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법인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병원 의원, 한의원의 개설은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1)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선택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로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에 따른 동업기업 형태로도 병원·의원, 한의원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동업기업의 특성상 구성원은 재산만 출자, 노무만 출자, 재산과 노무 함께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업기업의 구성원은 모두 의료인만으로 구성되고, 모두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재산출자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굳이 동업기업 형태로 병원·의원, 한의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K는 2008. 6.경 외국법인 C사와 C사가 보유한 D호텔 주식회사 지분 1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 사건 제1계약)하고 계약금 580억원을 지급하였다. K사는 2008. 9.경 C사와 당초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같은 해 1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1.경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C사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은 위약벌(Penalty)로 몰취한다(Forfeit)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C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각 계약금 합계 590억원이 C사의 국내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8.경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0 외 3필지 토지7,621㎡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30. 선고 2014나15127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7.6.21. 이 건 토지 중 2,434㎡의 소유권을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5,187㎡의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상 추징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000은 2014.9.29. 000 외 8필지 토지 633㎡와 2015.6.12. 같은리 000 건축물 및 구축물 1,554.22㎡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제4항 및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24. 기 감면받은 취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최종 공사도급금액을 부당하게 매출감소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관계법인과 000에 복합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공사도급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적정이익율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또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이익률 10.5%(쟁점이익률)를 무시하고, 임의의 이익률인 8.5%로 정산하여 공사도급액을 산정함에 따라 000의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며, 2019.2.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금융확인조사를 포함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공동소유(각 2분의 1)하던 쟁점부동산 내 10개 층을 000외 8명에게 총 000에 양도하고, 2016.7.28. 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합산 신고하면서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수수료 합계 0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8.3.5.부터 2018.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000과 000 등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합계 000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배당이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필요경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