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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수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심판원,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2.4.1. 경기도 000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7.8. 경기도 0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7.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위장가공거래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인 거래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거래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당사자들도 가장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부과되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사실상 행정벌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의도자체가 없었고, 실제 부가가치세 및 조세를 모드 납부하여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발생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덕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이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수취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1의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도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000와의 거래가 자금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그리고 처분청도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9중0029, 2019.10.08.)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7.3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2013년 제2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개인별 총사업이력내역이다.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000세무서장이 20178년 4월 000에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격 000원을, 2018년 1월 000에게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여 불복 없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000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의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000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 000에서 아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 확인한바, 심리일 현재까지 000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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