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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은 창업이다

심판원, 개인사업자 사업과 청구법인 사업을 동일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000 토지(토지 28.37㎡, 건축물 103.74㎡,)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23.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2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은 2007.6.1. 000에서 개인 사업잦로 개업 한 후 2018.7.5. 사업장소재지를 000로 이전한바 있으나, 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대표자가 실제 생계를 유지할만한 수준에 미치치 못하였고, 대표자 000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부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9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공장을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한 속옷을 제조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8조의3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내의제조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도 제조업, 종목은 속옷으로 되어 있어 업종이 유사하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상호는 000로서 청구법인명과 거의 일치하며, 최종 사업장 소재지도 청구법인 소재지 바로 옆 호실에 소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하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자체 공장을 갖추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기획한 속옷을 제조하고, 브랜드를 붙여 홈쇼핑 등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거래처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같은 뜻)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지0824, 2019.10.14.)을 내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2007.6.1. 대표이사 000은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속옷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000, 상호를 000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가 2013.2.15. 상호를 000로 변경하였다.

 

②2018.1.23. 청구법인은 내의 제조업, 내의 도·소매업, 수출입업(의류),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무역업, 의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000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③2018.7.5.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000로 변경하였고, 2018.7.23. 청구법인은 000로부터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

 

④2018.8.3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⑤2018.10.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확정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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