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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대출’ 6개월 연장 확정…금융위 일문일답 살펴보니

"재연장으로 부실 이연하는 것 아냐"
부실징후 모니터링 지속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차주가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함께 공개됐다.

 

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며, 유예기간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하도록 당부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강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또한 권 국장은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재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 아닌지?

A. 코로나19로 인해 상환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경기부진 장기화 시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A.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Q.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탐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A.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상 변화가 있는지. 부실자산으로 인식되는지?

A.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기존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하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다만 동 해석은 상환유예 대출을 무조건 정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부실징후를 감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Q. 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 아닌지?

A. 연착륙지원 원칙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Q. 연착륙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지?

A.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지원 원칙을 마련했으며, 동 원칙 범위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Q. 9월이 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하는 건지?

A.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실물경제·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Q.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A. 유예 종료후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Q. 금융권에서 불만이 많고 특히 연체율은 착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A. 대출이 느니까 당연히 저희가 만기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회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만기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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