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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부실폭탄 공포 커지는데…코로나19 대출 사실상 1년 유예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 9월 종료
종료돼도 거치 1년에 5년 분할 상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됐던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상환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사실상 추가로 1년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종료될 경우 부실 폭탄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 이른바 ‘9월 위기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속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지원 조치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현재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 발표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고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즉시 상환하고 유예된 이자의 경우 1년 거치기간을 거친 뒤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와 협의 후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주성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장은 거치기간이 적용된 배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이자 상환유예 차주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게 되는데 상환 계획서에 따라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해 원금을 갚아나간다. 경기 상황도 좋지 않아 유예된 이자는 지금 갚지 않고 거치기간 1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유예된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이용금액은 약 85조원, 이용 차주는 약 39만명이다. 2022년 9월과 비교해 대출 잔액은 약 15조원, 차주는 약 4만6000명 감소했다.

 

업황 개선 등에 따라 자금여력이 나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하면서 이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 5대 시중은행 연체율 가팔라지는데

 

다만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부실폭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019조8000억원이었다.

 

소득수준별 연체율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인 1.2%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 2월 은행 연체율도 2020년 8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치 수준인 0.36%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 4월 연체율이 1년 전 대비 0.12%p 올랐고,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연체율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금융위 부실폭탄 우려에 선긋기

 

이에 금융위는 부실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 해 부실 위험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1100명이고, 이들이 빌린 대출 규모는 전체 2%인 1조400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3월 현재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라며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하여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2%는 아직 재약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케이스나 재약정이 도래했음에도 상환계획서를 내지않은 케이스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여전히 1조4000억원이 남아있는데, 30% 안팎은 6개월만에 상환개시 및 상환완료가 끝난 터라 부실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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