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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 5조7000억원 부과…‘역대급’ 종부세

작년보다 인원 42%↑·세액 217%↑…집값·세율 상승 영향
1주택자 9억원→11억원 공제액 상향…“종부세 부담 크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 증가한 28만명으로 늘었고, 고시 세액은 216%나 증가한 3조9000억원이 더 걷힌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전체 고지 인원의 51.2%에 달하는 48만5000여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다.

 

다만 1주택자도 13만2000여명이 2000억원을 내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차지하며 2조3000억원(고지 세액의 40.4%)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몫이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입이 종부세 부담 줄여준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인원 가운데 72.5%가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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