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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만에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99.5%↓…주택 양극화 방치(?)

기본공제‧비율공제‧공시가격 인하‧중과세율 대상 축소
실거주자보다 고액‧다주택자 집중적으로 감세 추진
종부세 빠지면 월급쟁이에 고스란히 부담 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상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고가‧다주택을 보유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동산 붐이 가라앉으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감세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급격한 인상만큼 급격한 하락은 세금체계를 망가뜨린다. 정부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1조8천억이던 중과세액 1년 만에 920억원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보다 99.5%나 줄었다.

 

반면, 상대적 저자산가들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46.9% 줄어든 데 그쳤다.

 

2022년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감세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세율 대상에서 빼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공시가격도 대폭 내렸다. 국토부는 2023년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18.61% 내렸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하락 폭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에 대한 공제액도 대폭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공시가격의 0~40%까지 추가로 깎아주는 비율공제 제도인데, 2023년 최대폭인 40% 비율공제까지 내주었다.

 

기본공제도 인상했다.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이었는데 이를 9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기본공제 인상, 비율공제 인상, 공시가격 하락, 중과세 대상 축소 등 종부세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과세 감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과세액은 2022년 1조8907억원에서 2023년 920억원으로 95.1% 급락했다.

 

중과세 감세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목적의 고액자산가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상황에서 양극화를 정부가 부추기는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여당은 종부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핀셋감세로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1주택자라고 하면 얼핏 서민이나 중산층 같아 보이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은 국내 상위 주택보유자들이며,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폐지할 경우 아파트 세, 네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초자산가가 한 채 보유한 수백억 단위의 대저택에조차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데 수십억 가진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워낙 칼질을 많이 당한 법이라서 적용방법이 대단히 복잡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필요하다.

 

세금은 돈이 많이 고여 있는 곳에 부과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돈이 많이 고여 있다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허약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월급쟁이를 부가가치세로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상승이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만큼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하락 역시 심각한 비판 대상이다.

 

세금은 고무줄처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매겨야 납세자들이 대비하고 감내할 수 있는 내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고무줄처럼 감세하면 종부세는 한철 세금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세금제도는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제도를 단기적으로 급변시키면 경제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자산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종부세 감세가 합당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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