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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일 이어지는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교통약자법 개정"

서울교통공사,시위 자제 호소…"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다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열차 운행 방해 불법시위와 관련,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전장연 측에는 추가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의 개정을 촉구하며 작년 1월부터 서울 지하철 내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법안 국비지원 의무화 및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된 시위는 지금까지 총 17차례이며(1. 28. 기준), 시위로 인해 지연된 열차 시간은 1회 평균 40분 이상이다. 그러나 전장연 측이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은 알고 있으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 설 연휴 기간(‘1. 31.~’2. 2.) 중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으로, 이 과정에서 추가 시위가 발생할 경우 설 귀성・귀경객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시위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뿐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금전적 피해로는 시위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 반환이 있는데 그 요청 건수가 4000여 건에 이른다. 누적된 불편 민원도 1400건이 넘어간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 다수 시위대가 운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시위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는데 이로 인해 본래 근무해야 할 곳에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지 못해 비상 상황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등 지하철 안전도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동차 안과 승강장에 각종 스티커 선전물을 부착하는데, 이 선전물을 도배하듯이 마구 붙여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뿐더러 이후 청소를 담당하는 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특수 약품을 이용해 매번 떼어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현장 시위는 주로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면 전동 휠체어를 출입문 사이에 위치시켜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입문을 닫을 수 없어 해당 열차 출발이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후속 열차도 모두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열차를 세운 후 시위대의 주장을 육성이나 각종 선전물로 알린다.

 

시위가 발생하면 지하철 보안관, 역 직원 등 공사 직원들이 출동해 시위대에게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중단을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권이 없어 이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고, 물리력도 강제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그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해 인력으로 들어 옮기기도 어렵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에게 해산을 요구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는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응하는 직원과 경찰들의 피로도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대응과 더불어 불법시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사는 전장연 측을 상대로 1~10차 시위에 대한 민사 소송(손해배상) 및 일부 시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단체의 운행 방해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잦아지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사 직원 및 경찰 분들이 많은 고생을 겪고 있으나,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다”라며,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위 발생 시 추가 열차 투입, 시위 중지 요구 등 대응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장연 측도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시위를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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