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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채 상속받아도 1주택 행세…尹정부,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 검토

주택 수‧가격‧기한‧상속인 제한 없으면 사실상 다주택 세금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안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

 

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다.

 

상속주택을 1채로만 제한해도 상속인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역시 한 가구가 십수채를 보유하면서 세금은 1주택자 종부세만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와 친가의 양 부모가 집을 수십채 가졌고, 양가에서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둘이 있을 경우 양 가 부모 네 명은 각각 남편, 아내, 자녀 1, 2에 대해 각각 한 채씩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14채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원래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총 15채를 가진 집이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다.

 

현행 종부세는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따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에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다면 충분히 15채 보유 1주택자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역시 주택 수나 가격 상한, 기간 제한이 없을 경우 지방 별장이나 전원주택은 종부세 면제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만, 종부세 등은 법령개정 사안이라서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이라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제외기간, 적용 주택 수, 적용주택 가액, 적용주택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에 대해 “오는 7월 말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상속주택 등 종부세 주택 수 제외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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