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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건물 ‘우르르’…정부, "안전기준 낮추고 기업 인센티브 주겠다"

손바닥 뒤집 듯 태도 바꾼 기재부, 5년 전 판단 어디 갔나
조기공사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삭제
감리 보수 높여도 쌍끌이 감리 해소 못 하면 공염불
공장 폐수 기준 완화…지자체 처리시설 부담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 공사기간을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공사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비용 감액정산 절차(총사업비 관리지침)를 두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사업자가 공사비용 감액 절차 없이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부공사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에서 비롯됐다.

 

관급공사는 돈 준 만큼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얼마나 제 값을 쳐줄 것이었느냐다.

 

당시 정부는 공사기간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늘어날 경우 기존 공사비 외 운영비 등 간접비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들어온 것이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절차였다.

 

업자들끼리 공사비 단가를 높인 후 조기 공사를 해놓고 사업비를 빼먹지 못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전 이유도 있었다. 요즘 공사현장에서는 넣어야 하는 철근을 빼돌려 먹거나, 콘크리트 배합률을 속여 부실공사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대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부실공사는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건물이 무너지거나 새로 지은 건물이 얼마안가 벽체에 금이 생기고, 비산먼지, 낙하물 사고, 진동과 소음도 심각해진다.

 

여기에 한국건설업계의 고질적 부실감리가 겹쳐지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명의 감리업자가 하루에 수 곳의 감리현장을 맡으면서 눈으로만 현장을 훑는 데 그러면 잘 볼래야 잘 볼 수가 없다. 무리한 공시기간 단축과 부실감리의 사생아가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다.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지침이 들어오자 건설업계는 들끓었다. 해외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국 정부는 의심부터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 감액정산이란 안전띠로 가로막고 있었던 공사기간 단축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개정 사유도 조기공사를 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설업계와 입장을 나란히 했다.

 

내부 지침 개정이기에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국회의원이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

 

기재부 측에서는 5년 전과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지만, 문제는 없다고 해명한다.

 

그간 법령 해석으로 공사결과물만 잘 만들어 납품했다면, 공사비 감액없이 가액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고, 해당 해석으로 풀어준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감리가 하루에 현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내년부터 감리한테 주는 보수를 높였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감리가 하루에 현장을 몇 곳을 돌아다니든 그것은 감리 자율이며, 정부가 과도하게 일감을 쥐고 있는 감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기엔 올린 보수가 그리 파격적이지도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공장 폐수 오염물질, 지자체에서 받아낸다

 

대형 공장에서 내보내는 오폐수 안전기준을 찾추는 것도 잘 살펴야 할 문제다.

 

정유 등 중화학 공장단지에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두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정부 고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오염물질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장에서 약간 더러운 물을 내보내더라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의 받아내 정화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받아내는 폐수 오염물질 개수는 23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못 받아내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데 현 시설로도 충분하면 다행이지만, 부족한 경우 정부가 돈을 들여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 측은 이미 해당 물질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화학업종에서 반도체, 발전 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장 폐수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내보내도 발생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행정처분에서 제외한다. 배출 시점을 정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면죄부 규정이 될 수도 있다.

 

 

◇ 생명 안전 낮추고, 규제개선 '찔끔'

 

3층 이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축조시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를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표현만 실제 공사수행역량인지 아닌지는 추후 구체적 안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한다.

 

컨베이어 벨트 등 회전기계에 대한 기업의 자체 조치를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한다.

 

회전기계는 사람이 끼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덮개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간 기준이 미비해 기업 자체 조치를 안전조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달라진 기준을 다른 산업기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을 완화한다. 데이터 시대 도래로 나날이 정보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2억 하는 기업 인건비 감축이라도 돕겠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으로 늘리고,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 규격을 늘려 시외버스 운송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연료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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