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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인 자녀를 위한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든 보험금에 대해 적용한다.

 

장애인이 보험금의 수령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000만원 이내인 경우 종신 정기금 평가 규정과 관계없이 전체 비과세되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2. 장애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 수익

 

장애인을 신탁수익의 귀속자로 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 기간 동안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한다.

 

 1) 자익신탁의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와 위탁자가 본인으로서 동일한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자익신탁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할 것

 

 2) 타익신탁의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경우

 

위탁자 외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타익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은 제외한다

③다음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3) 불산입 한도와 증여 추징

 

자익신탁에 따라 장애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타익신탁에 따라 장애인이 생존 기간 동안 수익자로 설정된 원본의 합계를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불산입한다.

 

다만, 증여재산 불산입 이후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특수교육비·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등 법 소정 인정되는 사유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장애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신탁 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소정 인정되는 사유 외 신탁 원본이 감소한 경우

 

 4) 그 외 사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되거나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 이후 증여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단순히 치유된 사실만으로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면상속증여-624 (2019.04.29.)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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