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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증여 당시부터 10년 뒤의 매매를 계획하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산 처분시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매매를 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3. 증여이후 사망시 유류분 문제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추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증여를 했는지 불문하고 유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왔다.

 

그렇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언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도 확실하게 내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향후 그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운용 방향을 잡는 게 불안하고 힘들 것을 고려하여 여유가 된다면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4. 10년 이내 상속재산 합산과세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건강상태와 미래 사망시점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변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무신고한 증여세와 수 년치의 가산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재산증여 이후 상속을 염두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5.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효과

 

또한, 과도한 증여는 오히려 상속공제를 줄이는 효과를 야기한다.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공제한도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의 상속공제들은 한도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

▲재해손실세액공제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공제규정들은 사실 눈에 안보이는 한도 범위가 존재하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가지를 차감하여 산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

 

 

그래서 과도한 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배우자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제한도가 7억만 가능하다면 나머지 3억은 고스란히 상속세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미 상속인들에게 기증여가 많은 상황이라면 남은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증여보다는 매매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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