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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상속 개시 후 지급받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상속개시 전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 채권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하지 않는 차명 금융재산

 

가령, 사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갑작스레 거동이 불편해지자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수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경위에 입각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3. 금융채무의 범위

 

금융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중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매도자 입장에서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이거나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① 피상속인이 매도자인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로 이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과 중도금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된다.

 

② 피상속인이 매수자인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로 이미 피상속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5. 타인명의 차명계좌 보유시 주의사항

 

차명계좌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관리의 편의상 명의만 빌린 뒤 해당 금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여전히 피상속인의 권한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 등 타인에 대한 실제적인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타인명의 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망일 현재 타인명의 예적금액이 실질적인 증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①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가액으로 미신고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②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조세포탈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존재한다.

 

③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④ 차명계좌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금융재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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